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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이런 경우 처벌이 되나요? 이게 처벌이 될지 말지 궁금합니다

카아오톡 오픈프로필이고용

지금은 제가 그 방도 나갔고, 아예 그 방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했었고

그러다가 19금 대화를 햇었습니다. 상대는 잘 모르지만 여자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19금 대화가 물어익을무렵 남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다고 하자

여자는 괜찮다고 하며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속으로는 엄청 궁금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자도 대화상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보낸 사진 같은 경우 어제 오후 3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 후 어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쭉 카톡을 하다가 오늘 이래로 카톡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방을 11시쯤 나갔고요.

제 개인정보 등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물하기로 하나 한 건 있지만 거기에 제 신상은 없습니다.

카톡내용은 다 저장해 두었고요.

이런 경우 혹시 고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이라던지 통매음이라던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에 대한 특정에 난항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