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통상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항에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시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내용이 아니고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도배도 생활용 소모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나쁜 임대인은 서민의 적이자 공공의 적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일이 생기면 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고, 또
부당이득 반환조치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