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상한가오리279

고상한가오리279

1년계약후 자동갱신된 원름 보증금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오피스텔 1년계약하고 1년이 지나서 자동갱신되었어요 총 1년 6개월 살다가 갑자기 이사 가게 되어 10일전에 말씀 드렸더니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받으라고 해서 저도 최소 2달전엔 얘기해야 하는걸 알고있어서 그러겠다고 하고 이사했어요 그리고 관리비중 수선충당금도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들어오면 같이 주겠다고 하네요 저가 궁금한건 저같은 경우는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안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것이라면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과 수선충당금 등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시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십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지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3개월이 다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가 되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다시한번 명확히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