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의 성이 다른 경우,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본변경 허가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자녀의 진술서
⑦ 청구인의 진술서
⑧ 재혼한 배우자(계부)의 동의서
⑨ 전혼 배우자(친부)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