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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경우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어떤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한경우 직장가입자가아닌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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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배우자의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월 8일 미만의 일용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배우자로서 다음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