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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5.02

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투잡할때 4대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해도 되나요?

한곳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고 다른한곳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보험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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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따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따로 가입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2군데 모두에서 취득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예외로 1개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와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 등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일부는 A사, 일부는 B사 이런 식으로 가입은 안 됩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하는 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나눠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건강,

    연금, 산재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할때 4대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해도 되나요?

    한곳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고 다른한곳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보험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련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할때 역시 4대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두곳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월보수가 높은곳에 우선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된 시업장에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고, 투잡하는 곳에서 고용보험 제외한 3가지를 모두 기입하게 됩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월60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도과여부를 판단하며,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임의로 나누어서 가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