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할때 4대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해도 되나요?
한곳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고 다른한곳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보험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련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할때 역시 4대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