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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물수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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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사업용토지 재촌기간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선 30km이내 재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부부공동명의 이고 20년간 같은 주소지서 재촌하다가 작년12월 남편만 병원때문에 아들집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당연히 아들집은 30km밖이고요)이럴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공동명의이기때문에 둘다 재촌해야하는건지 한명만 재촌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다소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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