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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하면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여행 온 친구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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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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