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5월 13일(화) 입사, 5월 23일(금)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월급 140만원입니다.
또한 하루에 5.5시간 근무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금액이 얼마인지도 여쭙니다.
주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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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2.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140만원÷31일×10일=451,61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060원을 공제한 447,55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일자별로 발생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