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주겠다는 자필이행각서로 어떻게 소송해야 하나요?
동거중에 제가 지방이직으로 서울을 떠나 이사오면서 전세명의를 해주면 잘살고 그리고 자기를 내쫒지 않겠다는 안전장치로 해달라고 해서 이직한 회사에 오자마자 자리 비우는것도 눈치보여 그리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후에 전세자금를 가지고 도망갔다가 부동산업자 도움으로 며칠만에 붙잡게 되었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게끔 서로 신의와 믿음으로 살고 집을 다시 구하면 저와 그 딸 명의로 한다는각서도 쓰고 결국 집을 구매하였으나 미성년 딸앞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그 상대방 단독명의로 하여 제가 공동이나 가등기를 수차례 요청하니 제 짐을 싸서 회사 경비실에 맡기고 심지어 회사앞에서 피켓팅도 하고 이런 분쟁이 계속 지속되니 결국 명의를 전남편으로 돌리거나 자기 친언니로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게하고 저를 못쫒아내서 안달이 나고 물에 약을타서 자기를 죽이려했다는 둥 제 주변사람들한테 친척들 거래처직원에게 새벽4시에 전화도 하고 수시로 제가 카톡하는것도 못하게 하고 소리라도 지르면 경찰 불러대고 신용불량자인 그여자가 또 몰래 집을 담보로 사금융에 월 1퍼센트 받은걸 제가 후에 알고서 결국 제가 그냥 대여금반환으로 가압류한후 합의각서로 집을 팔아 전부 주겠다 했지만 제가 가압류 걸때 차용증을 만들게 된것을 형사고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그리고 제 돈으로 산집이니 제 금전이 허무하게 날아가는게 싫어 밀린 이자와 1200만원을 주겠다 나머지는 다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틀전에 탄원서 제출하고 결국 전 평범한 직장인이고 초범임데도 불구하고 징역8월로 법정구속되었고 항고도 기각되고 억울하지만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온후 보니 집은 이미 반가격에 팔려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럼 나머지 매매대금 정산서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제가 없는 동안 생활비로 다썼다며 벌어서 분할로 주겠다고 자필약속이행서를 작성하고 갈곳이 없다며 제 사는곳에 같이 지내면서 저한테 그여자 딸 보증금과 대학등록금 대여해준것을 없게 하게끔 유도하고 더 형사고소할것 없는지 꼬뚜리 잡을려고 무지 애를 쓰길래 제가 그냥 그 여자 서울인지 아니면 딸집인지 애인집인 모르겠지만 나간 사이에 혼자 이사해 제 전화도 전혀 안받고 하길래 그 여자 짐 가져가라고 하고 매월 입금하라고 하고 존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사날 입금한번 하고 몇달째 입금 안하면 맨 마지막 분할한다는 이행각서로 지급명령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집을 팔면 전부 되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너무 정돈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관련되는 부분만 요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돈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각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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