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절차를 요구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발급 당사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없을 때는 인감증명 발급 불가 함) 발급 받고자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주민센터에 양식 있음)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시어 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를 발급받고 분양사무소계약은 동일 절차로 위임장을 제시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