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은 효력이 없나요?
분양권을 분양받으려고하는데 계약자가 외국에있어 대리로 인감을 받으려는데 이 인감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시간이 없는데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로 인감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서류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타인이 발급은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당사자에게 위임장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법정 대리인의 계약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대리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절차를 요구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발급 당사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없을 때는 인감증명 발급 불가 함) 발급 받고자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주민센터에 양식 있음)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시어 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를 발급받고 분양사무소계약은 동일 절차로 위임장을 제시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마다 다르나 인감증명서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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