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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호돌이72
독특한호돌이7223.07.27

분양권 매매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은 효력이 없나요?

분양권을 분양받으려고하는데 계약자가 외국에있어 대리로 인감을 받으려는데 이 인감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시간이 없는데 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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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로 인감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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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서류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타인이 발급은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당사자에게 위임장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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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법정 대리인의 계약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대리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절차를 요구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발급 당사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없을 때는 인감증명 발급 불가 함) 발급 받고자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주민센터에 양식 있음)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시어 계약당사자의 인감증영서를 발급받고 분양사무소계약은 동일 절차로 위임장을 제시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마다 다르나 인감증명서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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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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