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은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관련하여,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그 문서의 증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