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인 시세 대략 2억5천(부채1억800) 인 아파트가 잇는데요어머니께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세대비 30프로 저렴하게 매매할수있는거죠?또 대출이 있는데 매매시에 승계가되는지,거래내역 증빙가능하다면 증여랑은 상관없는지,세금산출시 시세는 무슨시세로 파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할 경우, 대출 승계가능 여부는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고, 어머니가 상환하신다면 매매가액에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때는 시가로 거래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이 저가양도에 관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에 따른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저가로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저가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저가양수한 사람에게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매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한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