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한 새 어머니 빚이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저에게 빚이 부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친께서 제가 21살 때 재혼을 하셨는데, 저는 군대 간다고 마음이 떠 있고 부친이 좋은 분과 재혼을 하실거라고 믿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이고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자동으로 회수 해 간다고 합니다. 50이 다 되서 결혼하여 혼수로 2000 가져왔다고 하여 너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후에 재산분활과 제가 그 아줌마의 빚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 빚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친과 새어머니 사이는 법률혼 관계라면 상속, 재산분할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한 부친은 재산분할시에 해당 채무에 대한 분할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새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때 자녀로 나온다면 추후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아버님의 배우자와 질문자는 모자 관계가 형성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아버님의 배우자로 아버님이 상속을 받게 될 수 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새 어머니와는 법률상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유로든 새어머니의 빚이 질문자님에게 영향을 줄 사정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