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청구할수 있는 내역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첨부할 수 있는 영수 내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헷갈려요
차 주류비, 업소에 들어간 돈은 첨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쓴 범위에서 어느정도 까지 들어갈수 있나요?
혹시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 교육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첨부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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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역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가족생활비, 자녀학원비, 백화점지출액, 미용실지출액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용차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면 차량유지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출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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