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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노련한스컹크115
노련한스컹크115

차용증쓰고 공증을 받으려는데 문제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일금 이천만 원정 (단, 이자 월 0할 5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000이 불법도박의 목적이 아닌 사업의 자금으로 차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자 및 원금은 오는 2021년 08월 01일까지 귀하에게 분할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 및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000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000 소유의 부동산, 예금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도 이의없습니다.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21년부터 발생합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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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율이 월 5푼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 60%입니다(월 5%*12개월).

      그런데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부분은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1. 차용금액 : 000원

      2. 이율 : 월 2%(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입니다)

      3. 변제기 : 2021. 1. 1.

      4. 변제의 방법 : 2021. 1. 1.부터 매월 원리금 000원을 변제

      위와 같이 조금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예시 문구는 조금 불명확스럽게 되어 있으며, 더 자세하게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원리금의 산정방법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내역에 관하여 자료 미리 제출받으셔서 첨부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하려고 조회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