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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2

건물이 30억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부과 되는 건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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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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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은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해야 고지되며 토지는 5억(상가 부속토지 등은 80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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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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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우너)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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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 및 토지의 경우에는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을 공제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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