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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46
행운의바위새4622.03.23

아파트 주차장일로 문의좀 드릴수있나요?

현재 아파트에 주차장이 포화상태라서

늦게들어오면 주차할때가없어서 30분씩은 돌고합니다 그래도없으면 어쩔수없이 이중주차를 하게되지요

늦게들어와서 오후출근을 하다보면 매일 경비아저씨가 경고문을 붙여요 ㅠ.ㅠ

그러다 생각해봤는데요

보통 아파트입주하면 전체평형에 주차공간까지 들어가자나요? 그럼 내가 산 공간이되는거 아닌가요?

주차공간은 100%이상될테니 개인적으로 한자리씩은 요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차가 많은사람들에게 아파트에서 월별로 돈을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산 땅에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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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의 경우 특정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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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당 1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 지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일 때는 75㎡ 당 1대 이상, 85㎡를 초과할 때는 65㎡ 당 1대 이상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공용 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주차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단지에서 세대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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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단 규약상 주차장의 운용과 관리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규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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