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의 60% 제외하고 남은금액만 들어도 되나요??
오늘 재계약 하는데 계약서말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도장찍으라는데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하고 보증보험에 들어도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일부가입, 면제 가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하지못합니다
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비용도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다만, 아무런 선순위 권리도 없는 집이고 근저당 문제 없는 집을 강제로 보험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까지 내게 하는게 그랬는지 일부 예외(일부 가입 또는 미가입)를 만들어 준 것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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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남은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보증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공시가 126%해당하는 보증금이여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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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일부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집은 일반집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는 합니다
매번 5%내에서 인상을 하기때문에 전세가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전체 보증보험을 본인들이 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