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질운합니다.
교통사고 당한 후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아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만약 합의 없이. 교통사고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환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되며 12-14급 상해라면 의사의 추가진단서 발급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당한 후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아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진단, 입원등 해당 담보에 해당된다면 이는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교통사고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해정도, 사고정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는 참고로 운전자보험 말고 자동차보험[민사합의?]라고 하신다면, 개인사비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가해자측의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하게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관련 입원 일당, 수술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나 경상환자인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 급수 12~14급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