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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4.01.19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가능?

아내가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아이와 함께 포함시키는것 가능한지요?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도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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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은 1년간 총급여(세전) 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급여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자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내분 2023년 귀속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