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가능?
아내가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아이와 함께 포함시키는것 가능한지요?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도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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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은 1년간 총급여(세전) 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급여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자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내분 2023년 귀속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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