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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반달곰147
반가운반달곰14724.04.24

암표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경기 티켓을 원가 두배로 번개장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매자께 경기를 보기 전에 경기원가를 선입금만 받고 경기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입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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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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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가의 두 배로 판매한 부분은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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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기망에 의한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 고소는 가능하나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있는 지를 따져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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