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티켓을 원가 두배로 번개장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매자께 경기를 보기 전에 경기원가를 선입금만 받고 경기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입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가의 두 배로 판매한 부분은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기망에 의한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 고소는 가능하나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있는 지를 따져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