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켓양도 사기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티켓팅이 너무 빨리 끝나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약 30만원정도의 값비싼 가격으로 경기 당일에 티켓 구매자분을 동반하여 입장하고 본인인증만 받아서 제가 들어가는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암표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티켓을 결제한 본인이 가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서비스 판매자분이 당일날 잠수를 탄다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요?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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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고 잠수를 탔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배상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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