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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여새21
대범한홍여새2123.11.0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입사 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 일자와 시간 모두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습니다.(최대 63시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는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실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대타,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 했던 날들을 모두 결근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들은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를 결근으로 잡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으로 주휴 책정이 가능하다면, 대타로 결근이 발생했어도(무단결근x) 해당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마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그랬냐, 진작 퇴사하지 왜 버텼냐 판단 못한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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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대타로 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일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는 대타로 근로한 날도 소정근로일로 보아 결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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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으면 본인이 대타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근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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