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입사 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 일자와 시간 모두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습니다.(최대 63시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는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실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대타,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 했던 날들을 모두 결근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들은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를 결근으로 잡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으로 주휴 책정이 가능하다면, 대타로 결근이 발생했어도(무단결근x) 해당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마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그랬냐, 진작 퇴사하지 왜 버텼냐 판단 못한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대타로 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일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는 대타로 근로한 날도 소정근로일로 보아 결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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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으면 본인이 대타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근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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