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소유권
원칙: 자동화 설비의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은 귀사에 있습니다. 수요기업의 요구대로 지적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귀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수정 방향:
라이선스 계약: 지적 소유권은 귀사가 보유하고, 수요기업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사용권만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 범위 제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를 해당 설비에 한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등을 금지합니다.
기간 설정: 라이선스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도록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수요기업에게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물적 소유권
원칙: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점에 수요기업으로 이전됩니다.
수정 방향:
소유권 유보: 대금 완납 전까지는 귀사가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할부금융: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 기간 동안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어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소유권)
1.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자동화 설비의 지적 소유권(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은 "공급기업"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2.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또는 다른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수요기업"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수요기업"에게 이전됩니다. 단, "수요기업"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공급기업"은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4. "공급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의 판매, 제조, 유통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