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
일단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 상 경업금지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불이익(전보, 징계 등)을 줄 시 부당해고 등이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