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값을 지불했는데 환불과 상품 수령도 못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여?
알게된분에게 물품대금값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러 이유대면서 물건과 환불 아무것도 해주지않은채 6개월이상되었는데 고소라도 해야하나여? 만약 고소를하게되면 이런경우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 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해당 손해나 원금 등의 반환은 민사소송의 형태로 하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상대방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행 통지 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생각없이 대금만 편취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후 물품도 주지않고 물품대금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훨씬 더 자세하게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아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형사문제인지,
혹은 계약상 문제에 해당하는 민사문제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핑계만 대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처음 거래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 안되거나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망행위의 시점이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있었어야 합니다.
사기죄 입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이므로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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