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1주일 이내에 발송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그 기간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해제의사표시를 하시면 그때 해제가 되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