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물품 발송 전 환불 거부 고소 가능 여부
판매자가 약속한 일정에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서 구매취소요청하니 환불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품 발송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을 수령하고 나면 고소나 상황이 모호해진다고 하여
받기전에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떤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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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1주일 이내에 발송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그 기간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해제의사표시를 하시면 그때 해제가 되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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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내용은 민사사안이므로 헌재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일정에 물품을 보내지 않다가 구매취소요청에 불응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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