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약속한 일정에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서 구매취소요청하니 환불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품 발송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을 수령하고 나면 고소나 상황이 모호해진다고 하여
받기전에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떤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