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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불곰7
똘똘한불곰720.08.27

계좌 동결 및 압류 등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지인이 사망했고, 사망한 지인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급여 등을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없었고,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 급여 등을 받고 금융거래를 해 왔습니다. 절친이었고 생활이 어려웠기에 급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얼마전에는 급한 일로 꽤 큰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사망 후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주식/현금 등의 형태로 얼마간의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상속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인출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잔고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법적 조치 등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계좌 동결/압류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나요?? 2.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저도 최소한 제가 빌려준 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차용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현금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입금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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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측에서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할지 지켜봐야겠으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여에 관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도 없다면, 이 경우에는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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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계좌 동결/압류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나요??

    우선 압류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예금주가 객관적으로 질문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의 소유자는 질문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특별히 해당 금전이 다른 지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2.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저도 최소한 제가 빌려준 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차용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현금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입금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여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 대해 채권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률상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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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좌에 사망한 지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명의 계좌 지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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