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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직박구리235
단아한직박구리23522.03.30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나라?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들의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으면 그 배경(장점들과 채택이유)들은 무엇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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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소 독점주의가 아닌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 우려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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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독점주의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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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하여 시민들은 대배심 혹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제도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합니다.

    프랑스의 형사소송 절차는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소추를 할 수 있는 사소권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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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만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대한 획일적인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배심제도라고 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평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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