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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여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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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경찰이나 검찰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새요 다름이 아니라 에브리타임 쪽지로 상대랑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애미없는새끼라는식으로 말을했는데 이게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