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경찰이나 검찰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새요 다름이 아니라 에브리타임 쪽지로 상대랑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애미없는새끼라는식으로 말을했는데 이게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