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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기러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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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교섭창구 단일화 불참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시간 건?

3개의 복수노조가 혼존하는 사업장입니다.

2021년 11월에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임,단협을 체결했어며 전체사업장 조합원이 300~499명으로

연 5,000시간으로 당시 근로면제시간 배분은 A노동조합 210명 2.800시간 , B노동조합 168명 2,100시간 ,

C노동조합 8명 100시간으로 사용하기로 노동조합간 자율적 합의로 사용중입니다.

2021년 단체협약 내용에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 통보하면 사용자는 승락하는 관례입니다.

202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였으나 A동조합과 C노동조합만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여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A노동조합 214명,C노동조합 8명)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함에있어 기존에 배분하던 A노동조합 2,800시간 ,B노동조합 2,100시간 ,C노동조합 100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한 B노동조합은 배제가 되는지요?

현재 A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한 B노동조합에 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결격한 사유로

기존에 분배하던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A노동조합 2.800시간,B노동조합 1500시간 ,C노동조합 600시간을 주장)

B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을 했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A, C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A노동조합 2.800시간, B노동조합 1500시간 , C노동조합 600시간으로 정해야 할지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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