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질문드립니다 !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영업직입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면
2월 발생한걸 말하나요
아님 1월에 발생해서 2월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료된 달은 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