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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시효, 최고장, 시효효력 정지 행정청

손해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어 시효를 중단시키고, 최고장을 보내고 나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행정청에 분쟁조정을 하였다면, 민사시효는 지킨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