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수습기간중 퇴사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임금(90%지급,최저임금이상임)을

적용받는 사람이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