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임금(90%지급,최저임금이상임)을
적용받는 사람이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