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례는 수습기간 중 정규급여의 90%(최저임금 100% 이상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므로,
일할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정규급여의 90%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