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임금(90%지급,최저임금이상임)을
적용받는 사람이 퇴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식 채용 임금의 90%(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퇴사를 하더라도 역시 90%에 해당하는 수습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례는 수습기간 중 정규급여의 90%(최저임금 100% 이상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므로,
일할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정규급여의 90%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수습기간 감액 규정은 수습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거나, 근로자의 직종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등 감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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