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근로계약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예정입니다만 회사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수습기간 중 해고처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 보전하여
최저임금 맞춰서 급여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차액 보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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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맞춰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 가능)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