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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등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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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근로계약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예정입니다만 회사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수습기간 중 해고처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 보전하여

최저임금 맞춰서 급여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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