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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등에20423.06.01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근로계약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예정입니다만 회사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수습기간 중 해고처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 보전하여

최저임금 맞춰서 급여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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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차액 보전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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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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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맞춰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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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 가능)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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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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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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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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