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점수 미달로 인한 퇴사시, 급여 100%중 잔여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수습점수 미달로, 퇴사를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80% 지급을 했었는데, 남은 20%에 대하여 3개월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기본급/식대 다 나눠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
아니면 기본급으로 한 번에 20% 다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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