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점수 미달로 인한 퇴사시, 급여 100%중 잔여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수습점수 미달로, 퇴사를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80% 지급을 했었는데, 남은 20%에 대하여 3개월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기본급/식대 다 나눠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
아니면 기본급으로 한 번에 20% 다 지급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과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각 임금항목이 80퍼센트로 감액되어 지급된 것이었다면 계산과 확인의 편의상 각 임금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등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감액된 금액이 기본급과 식대에서 각각 비율만큼 감액된 것이라면, 각 임금 항목에 따라 비율만큼 삭감됨 임금을 다시 소급하여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에서만 20% 감액한 경우라면 기본급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에 따라 회사에서 소급지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꼭 기본급과 식대를 나눌 필요없이
합산한 금액을 기본급에 넣어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시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든 한 번에 지급하든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