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점수 미달로 인한 퇴사시, 급여 100%중 잔여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수습점수 미달로, 퇴사를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80% 지급을 했었는데, 남은 20%에 대하여 3개월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기본급/식대 다 나눠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
아니면 기본급으로 한 번에 20% 다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과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각 임금항목이 80퍼센트로 감액되어 지급된 것이었다면 계산과 확인의 편의상 각 임금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등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감액된 금액이 기본급과 식대에서 각각 비율만큼 감액된 것이라면, 각 임금 항목에 따라 비율만큼 삭감됨 임금을 다시 소급하여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에서만 20% 감액한 경우라면 기본급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에 따라 회사에서 소급지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꼭 기본급과 식대를 나눌 필요없이
합산한 금액을 기본급에 넣어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나누어서 하는게 취지상 맞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시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든 한 번에 지급하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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