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향한 폭동 사태가 있었던가요?
오늘 새벽 3시경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서부지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법원을 향한 불법폭력사태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구속 결정에 반발하여 그러한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수손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으나, 법원을 향한 폭동이나 불법 폭력 사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영장발부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