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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범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제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법원 앞에서 폭동시위를 일으켰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질서없이 폭동시위를 한 주범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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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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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중형 선고(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소요죄 등의 각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요죄가 그 법정형이 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 이른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