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범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제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법원 앞에서 폭동시위를 일으켰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질서없이 폭동시위를 한 주범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중형 선고(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소요죄 등의 각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요죄가 그 법정형이 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 이른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