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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건 경매 시행 시 화해 가능여부 문의
손해배상 소송 건에서 연대책임으로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서 원채무자를 A, 연대책임을 지는 저를 B라고 하였을 때
1. A가 모든 배상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B의 부동산에 경매를 바로 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개시 전 부동산 압류부터 먼저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집으로 법원우편물이 와서 경매개시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나요?
2. B의 부동산에 경매가 걸렸을 때, 공탁금을 걸고 경매집행을 정지 시킨 다음 채권자에게 화해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배상할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는 대신 경매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번의 질의가 가능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채권자가 배상금을 받아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이 입금건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던지....) 그래서 이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면 딴소리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