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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귀여운앵무새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하여 기일 잡히는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여 얼마전 구공판 결정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배상 신청은 중복인건가요? 전세금, 소송비용, 이자 등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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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부에서 민사판결문을 받을 사실을 확인한다면 인용해줄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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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며,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중복청구이므로 인용받기 어려우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의 부분, 전세금이나 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확정판결을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