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23.10.21

항고기간이 지난고소건에 대하여 다시처음순서로 고소할수있는지요?

1.검찰항고시 기간안에항고장을접수하고 항고기간이 지난이후에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2.고소한 사건이 검찰 처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항고기간이 지났으면 그사건에관해 억울하더라도 다시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