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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23.10.21

항고기간이 지난고소건에 대하여 다시처음순서로 고소할수있는지요?

1.검찰항고시 기간안에항고장을접수하고 항고기간이 지난이후에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2.고소한 사건이 검찰 처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항고기간이 지났으면 그사건에관해 억울하더라도 다시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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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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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항고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항고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아니라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으로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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