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장 직책을 맡으라고 한 경우
질문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조장직책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장 직책 수락 거부를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