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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사랑
침뜸사랑22.06.08

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본인이 그만두면 못타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

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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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와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회사에서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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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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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실 그대로 해고로 인한

    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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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우 보통은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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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시 이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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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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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대행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실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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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공모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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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

    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징계해고든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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