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본인이 그만두면 못타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
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와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회사에서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실 그대로 해고로 인한
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우 보통은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시 이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대행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실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공모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 시 보통은 신청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은 안하고, 농 땡이치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짤라버리면..
짤린 직원이 고용보험을 원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징계해고든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