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차 교통사고 합의금 불원시 처벌
전거- 차 접촉사고 대물 합의금 협상사거리에서 자전거-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고 발을 약간 다쳤고, 차는 벤츠 앞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벤츠가 사거리에서 선집입을 하였으므로, 제가 가해자이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을시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돈을 주는게 가장 저렴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를 다투려는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하여 민형사 합의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