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차 접촉사고 대물 합의금 협상
사거리에서 자전거-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고 발을 약간 다쳤고, 차는 벤츠 앞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벤츠가 사거리에서 선집입울 하였으므로, 제가 가해자이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을시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한 자전거 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 처리 위험성이 있어 손해배상금에 일정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 양측이 협의를 하거나, 안될 경우 민사소송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 상기와 같이 과실이 결정이 된다면, 법률상으로는 본인 과실분만큼난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과실이 60%라면,
벤츠 차량 수리비 + 차량수리기간에 대해 통상의 렌트비의 합계액의 60%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 형사처벌이라는 약점이 있다보니, 이를 민사상의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