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었고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IRP는 온라인을 통하여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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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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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
하여 개설된 계좌로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입금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당해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도 해당 금융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당해 금융회사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해당 IRP 계좌의 은행 등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연금이 db형이면 퇴사한 회사에게 받는 것이고 dc형이라면 연금운용사에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