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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5.28

지급명령 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절차 질의드립니다

현재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제기를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서상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무난하게 소송시에도 지급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내릴 듯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일정이 정해진 상태이며, 실제 재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분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며 간단하게 끝나는지 그리고 1차만에 끝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이야기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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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그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만에 끝날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의 검토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소송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변론기일 1차만에 끝날 수도 있고, 복잡한 경우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 추가적인 증거신청(증인신청 등)을 하게 된다면 몇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당사자들이 모두 증거를 제출했고 더 이상 증거신청할 게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서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