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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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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지급명령 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절차 질의드립니다

현재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제기를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서상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무난하게 소송시에도 지급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내릴 듯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일정이 정해진 상태이며, 실제 재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분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며 간단하게 끝나는지 그리고 1차만에 끝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이야기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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