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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7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남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가 보험금 모두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부만 된다고 하면 어떤 보험금이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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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의 재산 중에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개시전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납자가 피보험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 압류 불가합니다.

    보험은 종류에 관계없이 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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