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자녀에게 생활비로 다달이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년에 총 1,2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될 시 납부 중인 청약이 있어 공제 금액을 넘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중 피부양자 학비나 생활비 등 명목의 증여 시에도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만 자금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10년간 5,000만 원에 포함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생활비, 의료비 지급은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지원하는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은 자녀가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지출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