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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굉장한호랑나비257
굉장한호랑나비257

성인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자녀에게 생활비로 다달이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년에 총 1,2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될 시 납부 중인 청약이 있어 공제 금액을 넘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중 피부양자 학비나 생활비 등 명목의 증여 시에도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만 자금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10년간 5,000만 원에 포함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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